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8년 촛불집회 (문단 편집) === 특정위험물질(SRM) 논란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0개월 소를 들여오는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SRM범위를 변경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90324|#]] 즉, 참여정부 시절에 했던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양자간 협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번엔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란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고 국제적 지침이 세워지자 한미FTA에서도 그 기준을 지켰다는 의미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OIE에서 정한 SRM 범위가 아닌 미국의 SRM 범위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SRM 범위를 수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06년 2월 2일 당시 농림부가 공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한국으로 수출시 SRM이라고 함은 당시 모든 연령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척추부분의 기둥), 편도, 회장원위부(소장의 밑단부)를 말한다. 한국인의 식문화 특정상 소의 모든 부위를 먹기 때문에 이 협상 내용은 굉장히 민감했다. 결국 촛불시위의 여파로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 30개월 이상은 모든 SRM 부위, 30개월 이하는 6가지 SRM 부위를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소의 내장이 식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 소재로도 사용되므로[* 대표적으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2004년에 정부는 소 부산물에 대해서 공업용 한정([[우지(기름)|우지]])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5|#]] 우지는 양초, 광택제, 윤활제 등으로 쓰인다.] 광우병 소의 내장이 식탁 위에 올라간다는 진보 언론의 보도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